입·퇴원
ADMISSION
입·퇴원 안내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문의의 면담 후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입원 절차
동의입원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
입원 절차
□ 입원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방문하여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
□ 퇴원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 가능하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
보호입원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
입원 절차
□ 입원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방문하여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입원 진행
□ 퇴원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72시간내에 퇴원을 거부할 수 있음.
□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유지 ※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기간 연장 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필요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유형
입원 절차
□ 입원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전문의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진단 및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시킴
□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고 소견이 일치할 경우 2주 이상 입원유지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 연장 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필요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유형
입원 절차
□ 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에게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의뢰 가능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대상자를 호송 정신의료기관장은 응급 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이내의 기간동안 입원
□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한 사람을 즉시 퇴원시킴.
□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계속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