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ADMISSION

입·퇴원 안내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문의의 면담 후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입원 절차

1
전문의 면담
2
자의입원 신청
3
입원 (매 2개월마다 입원의사 확인)
4
퇴원 신청
5
퇴원

동의입원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

입원 절차

1
전문의 면담
2
동의입원 신청 (보호자 1명의 동의 필요)
3
입원
4
퇴원 신청
5
보호자 동의 후 퇴원

입원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방문하여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

퇴원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 가능하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

보호입원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

입원 절차

1
전문의 면담
2
자·타해위험 및 입원 필요성 확인
3
보호입원 신청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필요)
4
입원
5
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6
소견 일치 시 입원유지 / 불일치 시 퇴원

입원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방문하여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입원 진행

퇴원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72시간내에 퇴원을 거부할 수 있음.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유지 ※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기간 연장 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필요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유형

입원 절차

1
정신질환자 발견
2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신청)
3
전문의 면담
4
행정입원
5
2주 내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6
소견 일치 시 입원유지 / 불일치 시 퇴원

입원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전문의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진단 및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시킴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고 소견이 일치할 경우 2주 이상 입원유지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 연장 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필요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유형

입원 절차

1
정신질환 추정자 발견
2
응급입원 의뢰 (자·타해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
3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4
3일간 응급입원 및 전문의 진단
5
입원 필요성 확인
6
필요 시 입원유형전환 / 불필요 시 3일 이내 퇴원

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에게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의뢰 가능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대상자를 호송 정신의료기관장은 응급 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이내의 기간동안 입원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한 사람을 즉시 퇴원시킴.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계속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함.